도서관회원가입안내
도서관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도서관회원은 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한 거주자 및 재외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인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가입절차
-
휴대폰, 아이핀 인증
-
도서관 방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
회원증 발급
14세미만 유•아동 아이핀 인증 및 회원가입방법 참고
구비서류(신규 및 재발급, 교체 회원증 발급 시 필요서류)
대상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
14세 미만 유아동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동반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어린이자료실(1층) |
14세 이상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가입 불가 | 종합자료실(2층) |
성인 | 신분증 | ||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잔류체류기간 3개월 이상) |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 재발급 : 필요서류 구비하여 신청 즉시 발급
- 4회 이상 발급(신규 발급 포함) :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 대출 가능
가족회원제도 운영
- 대상 : 주소지가 동일한 직계존비속
-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중 대표자(세대주)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가족회원 등록 가능함
** 신규 회원은 본인이 직접 도서관 회원가입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 가능함
(단 14세 미만자는 제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회원가입신청서(각 자료실 비치)
대출 책수 및 기한
가족 수 × 5권, 14일간 대출
이용방법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고, 가족회원 가입 시 작성한 가족ID를 알려주면 등록된 가족 수만큼 책을 대출할 수 있다.
단체회원
- 대상 : 창원시 소재의 단체 중 교육·문화적 목적으로 도서 대출을 원하는 단체
- 구비서류 : 해당기관장의 도서대출 협조 공문, 단체회원가입신청서 및 단체대출서약서
- 대출 책수 및 기한 : 1회 100권 30일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