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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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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도서관 작성일14-04-29 14:43 조회7,331회 댓글1건

본문

○ 한준호님 반갑습니다.

『희망도서 신청 관련』에 관한 한준호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희망신청도서는 기 소장된 유사자료가 많은 경우, 신판이 출판된 구판 자료의 경우,

   전집 등은 희망도서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신 도서는 시리즈 중 1권으로 시리즈 전체(25권) 구매 처리중이며, 차후 소장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책두레 이용 시 구매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희망신청도서보다 빨리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망도서신청에 일반도서와 아동도서의 차별은 없으며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책두레 신청 시 문자발송으로 먼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희망도서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전화(T.225-7526)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준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호 님의 글 ==============================================================
제 딸아이(한다은)가 3월에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확인해 보니 신청 취소가 되어 있더군요. 취소 사유에 '책두레'로 한다고 되어 있군요. 제 딸은 책두레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망 도서로 신청했는데. 책두레라 함은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려와 대출해 주는 것이라 상시에는 도서관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제 딸아이는 굳이 대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언제든 읽고 싶기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책두레로 돌린다면 어른들의 신청책도 그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하지 않지요? 아니면, 그 책이 만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그냥 가볍기만 어린아이용 책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살펴 보았다면 그냥 가볍기만 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요. 무슨 기준으로 책두레로 변경시킨건가요? 더군다나 본인에게 아무런 안내나 문의도 없이. 어린 학생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책두레로 처리했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건 아니겠지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려 주시지요. 그러면 제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서 앞으로 그런 책은 희망도서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공지하여 다른 아이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댓글목록

한준호님의 댓글

한준호 작성일

처음부터 첫번째 사유를 말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텐데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