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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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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 * 작성일14-04-26 01:56 조회2,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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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한다은)가 3월에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확인해 보니 신청 취소가 되어 있더군요. 취소 사유에 '책두레'로 한다고 되어 있군요. 제 딸은 책두레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망 도서로 신청했는데. 책두레라 함은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려와 대출해 주는 것이라 상시에는 도서관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제 딸아이는 굳이 대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언제든 읽고 싶기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책두레로 돌린다면 어른들의 신청책도 그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하지 않지요? 아니면, 그 책이 만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그냥 가볍기만 어린아이용 책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살펴 보았다면 그냥 가볍기만 한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요. 무슨 기준으로 책두레로 변경시킨건가요? 더군다나 본인에게 아무런 안내나 문의도 없이. 어린 학생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책두레로 처리했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건 아니겠지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려 주시지요. 그러면 제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서 앞으로 그런 책은 희망도서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공지하여 다른 아이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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