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도서관에바란다
참여마당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 * 작성일07-01-19 12:00 조회5,193회 댓글0건

본문

귀하께서 문의하신 진해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시행규칙은 2006년 11월21일 개정되어 자료실은 09:00~ 18:00까지, 열람실은 09:00~22:00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무료시설로 도서관의 이용효율과 전기료, 난방비, 시설유지비, 인건비등 소요되는 경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6.8월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습실 이용 추이를 파악한 결과 오전9시 이전의 학습실 이용자 비율은 전체좌석수의 5% 정도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측면, 직원 운용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사항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이용자수를 파악하여 이용자수의 증가와 인력대체나 에너지측면등 방안이 마련되면 귀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문의가 있으시면 행정담당 김수정(tel 548-248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