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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변경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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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 * * 작성일07-01-18 22:39 조회4,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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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열람실 이용시간이 2시간이나 준다고 공지가 되어 있던데... 변경사유가 단지, "해당 조례의 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정작 도서관이용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해당 규정이 변경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의 장소가 되고 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런 취지에서 기증받은 도서관이 단지 행정편의와 자원(인건비,전기료 등)절약을 위해서 이용시간을 줄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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