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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스마트폰 사용관련 / 회원가입절차 안내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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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 * 작성일21-09-29 16:58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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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1층어린이자료실에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러 갔다왔습니다.
세명의 근무자가 앉아있는데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무중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은 사용할 수 있다지만, 회원증을 만들러 왔다고 해도 서로 눈치만 보고 한참을 앉아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결국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면서 일어나더니 아이핀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도서관회원가입] 안내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기재되어있나요?
구비서류만 기재되어있지, 자녀들의 아이핀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도서관회원가입란에 정확한 절차를 추가해주시고,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이 왔는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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