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도서관에바란다
참여마당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 * 작성일09-01-22 13:14 조회2,236회 댓글0건

본문

먼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도서관의 모든 물품은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항에 의거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인 만큼 특정 몇몇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으로 환원하여 새로운 수험서를 구입함으로써, 여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중앙도서관 운영담당 백현희(t.548-4687)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