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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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해도서관 작성일17-05-17 16:19 조회1,6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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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서관사업소 진해도서관 공고 제2017 - 4호
진해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도서관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붙임과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진해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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