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회원가입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도서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와 가족회원 및 단체회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인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대출 책수 및 기한
- 1인당 총10권(단, 공공도서관마다 5권 제한), 14일간 대출
구비서류(신규 및 재발급, 교체 회원증 발급 시 필요서류)
발급대상 | 구비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4세 미만자 | - 주민등록등본 - 회원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부모동의서(가입신청서에 있음) |
유아 및 초등학생 : 유아ㆍ어린이자료실(1층) |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회원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종합자료실(2층) | * 대리가입 불가 |
일반인 | - 신분증 - 회원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 회원가입 신청서(부모동의서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각 자료실에 비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 재발급 : 필요서류 구비하여 신청 즉시 발급
- 4회 이상 발급(신규 발급 포함) : 신청일로부터 1주일 후 대출 가능
가족회원
- 대상 : 주소지가 동일한 직계존비속
- 신청자격 : 가족 구성원 중 대표자(세대주)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가족회원 등록 가능함
** 신규 회원은 본인이 직접 도서관 회원가입 후 가족회원으로 등록 가능함
(단 14세 미만자는 제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회원가입신청서(각 자료실 비치)
대출 책수 및 기한
가족 수 × 5권, 14일간 대출
이용방법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고, 가족회원 가입 시 작성한 가족ID를 알려주면 등록된 가족 수만큼 책을 대출할 수 있다.
단체회원
- 대상 : 창원시 소재의 단체 중 교육·문화적 목적으로 도서 대출을 원하는 단체
- 구비서류 : 해당기관장의 도서대출 협조 공문, 단체회원가입신청서 및 단체대출서약서
- 대출 책수 및 기한 : 1회 100권 30일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