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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중앙도서관 작성일24-03-27 17:5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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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〇 『도서 폐기 개선에 대한 제안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인문 분야의 도서를 시민에게 환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서의 폐기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그리고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인문 분야의 폐기 도서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민에게 환원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창원중앙도서관팀(225-73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7.

 

담당부서 : 성산도서관과 창원중앙도서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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