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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마스크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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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 * 작성일21-01-20 23:10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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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이용불가는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건가요?
오늘 방문했는데 마스크 안쓰신 여자직원분이 어린이자료실로 들어오시네요.
입만 안벌리면 그만이라는건가 어이가 없어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나가더니 다시 쓰고 들어오셨어요.
어린이자료실 근무자는 아니었고, 다른 사무실 근무자였습니다.
순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야하나 가서 얘길해야하나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실내이고, 어린이 자료실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이용자만 마스크 의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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