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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중앙도서관 작성일24-07-01 15:42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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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반갑습니다.
〇『도서관 외부 흡연부스 이동 부탁드립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출입구 흡연구역 이동 및 밀폐형 흡연부스 설치로 확인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령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 향후 도서관 이용 시 불편이 있을 경우 안내실 또는 사무실로 알려 주시고,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 기타 궁금하신 점은 창원중앙도서관 도서관시설팀(☎225-733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
담당부서 : 성산도서관과(창원중앙도서관) 도서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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