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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중앙도서관 작성일24-03-27 17:57 조회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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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반갑습니다.
〇 『도서 폐기 개선에 대한 제안』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 요지는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인문 분야의 도서를 시민에게 환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도서의 폐기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말씀하신 인문 분야의 폐기 도서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민에게 환원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창원중앙도서관팀(☎225-73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4. 3. 27.
담당부서 : 성산도서관과 창원중앙도서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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