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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남도서관 작성일11-05-05 11:32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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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혜님 안녕하십니까?

 

○ 『책』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에 의거 분실 및 훼손도서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재출판 등으로 새로 출판 되어 절판 된 도서는 최신판으로 변상하시면 됩니다.
     ※ 동일도서 : 서명, 저자, 출판사가 동일한 도서

 

○ 도서관 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225-7417)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1. 5. 5


담당부서 : 성주도서관 상남분관담당 (☎225-7417)



안지혜 님의 글 ==============================================================
저가 책을 한권빌렷는데 연체가많이됫어요. 근데 저가찾는책이잇엇는데 저가찾는 그책이없어서 어쩔수없이 그책이라도 빌렷거든요. 그저가빌린책은 다낡아서 찢어지고 잘안봐서 구석에박혀잇는 좀 그런책이거든요. 만약저가그책을읽어버렸으면 그책과 똑같은책을물려내야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인기도없고 구석에박혀잇는 그런책을 물려내봣자 사람들이 잘안볼것같은데요. 그래서 그책말고 다른책을 드리면 안될까요 ? 그리고 저와 비슷한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말고도 더 잇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니 이의견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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