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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대출증 발급 가능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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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 * * 작성일18-01-30 18:20 조회1,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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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가 얼마 전 출산하여 도서관 이동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남편이 제가 대리로 대출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출증을 가지고 있음, 와이프는 부산에서 이사왔음)

다만 현재는 14세 이상은 대리로 대출증 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타 관공서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기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또는 소지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최신 증빙자료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출증 발급 및 대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 요청합니다.

 

◆ 요청 목적

노약자 등의 거동이 힘든 도서관 이용 희망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서관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증 발급 및 책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취약계층 도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요청사항

1. 대출증 대리 발급

: 증빙서류 소지 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 노약자 (노인, 환자, 임산부 등)

 

2. 대리로 책 대출

: 증빙서류 소지 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 노약자 (노인, 환자,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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