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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내 흡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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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 * 작성일07-10-18 00:00 조회3,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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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서는 금연 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산회원도서관 남자화장실에는 좌변기 옆에 재떨이가 있고 실제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회원도서관 관계자들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재떨이 인줄 몰랐습니까? 그럼 이용자들은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아니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마산시립회원도서관을 다니기 전에 창원 시립도서관 분관인 고향의 봄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은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흡연시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흡연자를 단속하여 벌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 이라는 최소한의 경고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내흡연을 방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회원도서관도 하루빨리 화장실 변기 내 재떨이를 치우고, 화장실 내흡연 금지 경고문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회원도서관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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