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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교실 때 받은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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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 * 작성일07-11-11 00:00 조회3,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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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딸이 여름 방학 독서교실에서 받은 교육문화상품권으로 책을 사러 갔는데,2007년 5월 1일부터 사용이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에서는 중단 된 기간이 지나간 7월 말 경에 교육상품권을 지급한 셈입니다.
사용이 금지 된 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주어도 되는가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독서교실에서 교육문화상품권을 받고 딸아이가 참 좋아했었는데, 교육문화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기분 상해 하더라고요...
----이글을 보신다면 관계자는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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