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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서관 대출 중지 기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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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산회원도서관 작성일17-01-31 11:14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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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마산회원도서관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서관 대출정지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서관의 연체 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일 이내 연체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정지가 되며 15일 이상 30일 미만의 경우 가족 회원들도 함께 정지가 됩니다.

30일 이상의 연체부터 연체일수에 2배를 적용해 대출정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연체도서의 경우 대출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납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일주일에 2번씩 연체 전화를 드리는 등 회수를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의 경우는 자택 방문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체 해제와 도서 대출 권수 확대 등의 행사를 매달 2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훼손이나 분실의 경우, 현물(같은 책)으로 변상이 원칙이며 절판된 도서의 경우 책의 정가를 변상금으로 받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훼손이나 분실 시 사전에 연락주시면 변상기간 동안 대출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훼손, 분실 시에는 자료실이나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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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안○○님의 경우 228일 연체로 인해 2배의 대출정지가 부여 되었으며 2017131일 현재 정상 대출 상태로 확인 됩니다.

현재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시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서관에 대한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도서관 사서담당(225-7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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