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 인쇄카드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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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산합포도서관 작성일20-03-03 09:28 조회1,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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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구 인쇄카드 사용에 대해서』에 관한 귀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마산합포도서관의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실의 복사기와 프린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에 의해 임차 업체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용ㆍ수익허가 계약기간 만료(2019.12.31.)에 따라 기존 업체의 구 카드 사용불가 및 사용 가능일(2020.03.31까지)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알려드리고 있으며, 현재 우리도서관이 임시 휴관 중이므로 휴관 기간만큼 추가 연장 사용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대로 카드사용자 전체에게 사전 안내문자 발송은 카드 구입 시 구입자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발송이 불가합니다.
○ 카드 잔여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마산회원도서관(회원구 소재),명곡도서관ㆍ
고향의 봄 도서관(의창구 소재)에서 사용 가능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마산합포도서관(☎225-74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 3. 02.
담당부서 : 마산합포도서관 관리담당 (T:055-225-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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