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도서관에바란다
참여마당

도서관 사물함 건의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 * 작성일15-08-16 11:37 조회2,710회 댓글0건

본문

사물함 연체자들에게 구체적인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연체시 6개월 사용불가라고 하니 반납만 안한다면 무기한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현재 10명 이상이 연체되었다고 하던데 방학이라는 이유로 반납이 잘 안된다고 하시면서, 강제로는 회수 못한다고 하네요. 담당자 분께선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몇 일 연체된다고 강제로 회수하거나 물품을 빼가면 기분 안좋을것이며 그 사람들은 민원을 넣을꺼다" 라고 하더군요. 담당자분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마산 시민이고 누려야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서관 규칙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이용해야될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사실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에서 연체된 분들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도서관번호 확인후 전화 조차 안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연락을 피하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 1.연체시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하면 일정기간 동안 강제 회수 안하며 반납후 6개월 동안 사물함 이용불가 2.무단 연체시 경고후 일정기간을 준 후 강제 회수후 6개월 동안 사물함 이용불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패널티가 있어야 시민들이 규칙을 지키며 도서관 사물함이 공공을 위해 순환이 잘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현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