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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 * * 작성일22-01-02 14:19 조회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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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인지 와서 유리 깐막이가 없다고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식사를 중단하고 나와서
휴게실 입구 안내문을 보니 식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도 안내문에 식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면서. 도서관에 수정하도록 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식사나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면 안내문을 붙여놓아야 되지 않나요?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정말 안좋네요.
행정서비스가 왜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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