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도서관에바란다
참여마당

노인학대 신고 상담 1577-1389를 기억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 * 작성일09-12-31 00:07 조회3,230회 댓글0건

본문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365일 24시간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운영 -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말, 욕설,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 노인을 버리는 경우 -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내에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7 HP. www.gn1389.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