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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 * 작성일10-03-04 14:04 조회3,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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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진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 독서회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시 관내 주소를 둔 자로 하되, 주민등록상 시 관내 미거주자 라도 시 관내에 소재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진해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 독서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독서회원가입신청서 2. 신분증(공공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등) 3. 증명사진 1매 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직장 근무를 위해 1개월 이상 기숙사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기숙사 주소지로 옮긴 후, 독서회원 등록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부도서관 종합자료실 김윤정(T 548-2854)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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