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홍보영상물 상영금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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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 * 작성일07-04-17 14:07 조회2,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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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도서관에 피해를 드리게된 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동부도서관의 영상물을 제작했던
라이브영상과 본인은
동부도서관 및 그외 2건에 대한 상영금치 가처분 신청과,
소액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그 금액을 라이브영상에 지급하였으나
라이브영상에서는 제작/기획/시나리오/연출을 한 본인에게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액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 차례에 걸처 라이브영상의 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락을 끊는 등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어
대화로써 풀어 나살 수 없기에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동부도서관에 피해를 드릴게 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적법하게 영상물에대한 보상을 지급하였으나
라이브측에서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본인은
원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하였고
공판이 확정되면 도서관 영상물의 상영은 금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거듭 도서관에 본의 아닌 피해를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공판결과는 법원에서 등기로 발송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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