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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민의 진해동부도서관 신규등록에 관한 글은 이글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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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 * 작성일07-07-24 14:42 조회3,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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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미거주자의 독서회원 가입에 따른 문의가 많은 관계로 독서회원가입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진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 5조 제 2항 “독서회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시 관내 주소를 둔 자로 하되, 주민등록상 시 관내 미거주자라도 시 관내에 소재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진해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독서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독서회원가입신청서 2. 신분증(공공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등) 3. 증명사진 1매 ※ 그 외 사원증, 대학교 학생증(중·고등학교 학생증 제외) 및 명함 등의 신분증은 불가함. ● 또한, 실거주지는 진해시 이나 주민등록상 타거주지로 되어있을 경우, 주민등록을 옮긴 후 독서회원 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타지역 거주자의 회원가입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중인 타도서관에서도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독서회원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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