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도서관에바란다
참여마당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 * 작성일22-10-21 13:24 조회256회 댓글0건

본문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노인의 날이란?

-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 로 지정하였다.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 없이 “1577-1389 ” 신고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