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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흡연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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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곡도서관 작성일13-03-19 13:26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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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님 반갑습니다.

옥상흡연 문제입니다에 관한 김진성 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2128일부터 우리 도서관은 대지포함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수시로 순찰, 계도하고 있으나, CCTV 사각지대 등에서 흡연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지도 및 계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후 도서관내에서 흡연하시는 분을 보는 즉시 안내실 및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13. 6. 30일 이후 부터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 님의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명곡도서관 (225-7321)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9.

의 창 도 서 관 장

담당부서 : 의창도서관 명곡분관담당(225-7321)



김진성 님의 글 ==============================================================
도서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알림문이 곳곳에 부착되어 있고 옥상에도 부착되어 있지만 옥상 흡연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아저씨분들이나 젊은 청년분들도 옥상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보란듯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옥상에 스트레칭을 하러 가는데 많은 경우 늘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별로 개의치 않더군요. 실질적인 옥상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작심하고 과태료를 너댓번만 부과하면 옥상흡연은 사라질 것 같은데, 도서관 직원분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왠지 그리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옥상흡연단속이 미진하거나 혹여 구두지적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옥상흡연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또 그렇게 흡연후에 바로 열람실로 내려와서 자리에 착석을 하면 미처사라지지 않은 담배연기가 열람실에 퍼져서 주위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서 아주 괴롭습니다. 옥상흡연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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