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탁하면 11만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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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 * * 작성일06-11-16 15:36 조회5,5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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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10만원 기탁하면 11만원 면세
정치자금 기탁금제도 안내
01.취지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2.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03.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탁방법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기탁금수탁계좌에 무통장입금후 기탁서를 팩스송부해 주십시오.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 기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용 기탁시 기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탁금 수탁계좌 838-01-034775(농협중앙회) 예금주 : 진해시선관위 ]
05.기탁금 배분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06.세제해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을 기탁하면 11만원 면세혜택 ▶ 10만원 초과금은 소득공제혜택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 545-2811,팩스 : 544-76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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