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도서 대출시,그리고 디지털자료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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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 * 작성일08-09-06 00:00 조회4,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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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출증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의 휴대폰으로 즉시 '몇월 몇일 몇시에 몇권의 도서가 대출되었다'는 문자서비스와 '몇월 몇일 몇시에 디지털 자료 이용이 승인되었다'라는 문자서비스가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서 대출증 분실시 습득한 제3자가 무단 불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하면 승인통보가 휴대폰 문자로 오듯이.... 꼭 시스템 구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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