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도서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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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작성일06-06-12 00:00 조회21,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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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도서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하고자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국무총리지시 2006-7호)에 근거하여 2006. 06. 12부터 『시립도서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도서관을 찾으시는 민원, 방문객, 직원들의 많은 참여 및 협조 바랍니다.
□ 시 행 시 기 : 2006. 06. 12 全 공공기관 전국동시 실시
□ 대 상 기 관 :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全 공공기관 전국동시 실시
□ 시 행 방 법 : 「끝번호제」도입
Ο 참여요일 배정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음
월요일: 끝번호 1, 6
화요일: 끝번호 2, 7
수요일: 끝번호 3, 8
목요일: 끝번호 4, 9
금요일: 끝번호 5, 0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운행제한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예: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선택 요일제)가능
Ο 적용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 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요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Ο 요일제 스티커 제작 · 부착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선택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 · 부착토록 함.
※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단, 요일제 스티커를 배부받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코팅등으로 갖고 다니다가 공공기관 출입시에만 제시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진입불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하고자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국무총리지시 2006-7호)에 근거하여 2006. 06. 12부터 『시립도서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도서관을 찾으시는 민원, 방문객, 직원들의 많은 참여 및 협조 바랍니다.
□ 시 행 시 기 : 2006. 06. 12 全 공공기관 전국동시 실시
□ 대 상 기 관 :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全 공공기관 전국동시 실시
□ 시 행 방 법 : 「끝번호제」도입
Ο 참여요일 배정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음
월요일: 끝번호 1, 6
화요일: 끝번호 2, 7
수요일: 끝번호 3, 8
목요일: 끝번호 4, 9
금요일: 끝번호 5, 0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운행제한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예:끝번호가 1번이나 화요일 차를 쉬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을 한 후,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선택 요일제)가능
Ο 적용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 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요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Ο 요일제 스티커 제작 · 부착
불가피하게 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을 선택한 차량(선택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 · 부착토록 함.
※ 선택 요일제 스티커는 차량 운전석 앞 및 뒤 유리창에 부착
단, 요일제 스티커를 배부받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코팅등으로 갖고 다니다가 공공기관 출입시에만 제시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진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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